
TFN 신청 myGov 계정 생성 ATO 연동 호주 텍스리펀 받는법, 세제 공제 항목, 조기 텍스리턴, 한국 계좌 환급 방법을 살펴봅니다. 호주 텍스리펀 개요 텍스리펀의 정의텍스리펀이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이미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의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1년 동안 일하면서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텍스리펀 신청 기간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텍스리펀을 신청하려면 고용주로부터 PAYG Payment Summary (또는 Group Certificate)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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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4.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