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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절차, 세금 감면 혜택, 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주류 담배 품목별 면세한도 과세 기준을 살펴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기준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한도는 2023년 9월부터 1인당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600달러에서 200달러 인상된 금액입니다.
800달러 한도 내에서 구매한 물품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술, 담배, 향수의 경우 별도의 면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술은 1인당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까지, 담배는 200개비까지 추가로 면세됩니다.
1인당 적용 기준
면세 한도는 철저히 1인당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4인 가족이 여행을 간다고 해서 800달러의 4배인 3,200달러를 한 사람이 모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800달러씩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2명이 함께 여행을 간다면, 각자 800달러 한도 내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몫까지 합쳐서 1,600달러어치를 구매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여행 시 주의사항
가족 여행 시에는 구매한 물품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을 구매했다면, 한 사람의 면세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 구성원들의 면세 한도를 활용해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술이나 담배 같은 성인용 물품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의 면세 한도를 이용해 성인용 물품을 구매하려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했다면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절차
자진신고 방법
자진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식인 종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입국장에 비치된 신고서 양식에 인적사항과 함께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의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특히 술, 담배, 향수의 경우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므로 수량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신고'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신고하면 별도의 종이 신고서 작성 없이 빠르게 통관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세금 감면 혜택
자진신고를 하면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자진신고 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면액은 최대 2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면세한도를 100만 원 초과한 물품을 구매하여 관세가 20만 원 부과될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6만 원(20만 원의 30%)을 감면받아 14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반면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고 미이행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더욱이 2년 내에 2회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율은 60%로 높아집니다.
앞서 예로 든 20만 원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8만 원(20만 원의 4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총 2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했을 때보다 2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품목별 면세한도와 과세 기준
주류, 담배, 향수 등 별도 면세 품목
주류, 담배, 향수는 일반 면세한도인 800달러와는 별도로 추가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류
주류는 1인당 1병까지 면세되며, 용량은 1리터 이하, 가격은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700ml 위스키 한 병을 구매하셨다면, 가격이 400달러 이하라면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2병 이상이거나 1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담배
담배는 종류별로 면세 기준이 다릅니다.
- 일반 담배 : 200개비
- 전자담배(궐련형) : 200개비
- 전자담배(니코틴용액) : 20ml
- 엽궐련 : 50개비
- 그 외 담배 : 250g
주의할 점은 담배는 한 종류만 면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담배 200개비와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를 함께 구매하셨다면, 둘 중 하나만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향수
향수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면세 기준이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00ml 이하의 향수는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작은 용량 향수를 구매하셨다면, 총용량이 100ml를 넘지 않는 선에서 면세가 가능합니다.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 제한 기준
농축수산물과 한약재는 검역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 신선 과일, 채소, 육류, 어패류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 한약재는 품목과 수량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일부 품목은 검역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제품(육류, 유제품, 달걀 등)이나 식물성 제품(신선 과일, 씨앗 등)은 기내식으로 제공받은 것이라도 한국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품목을 실수로 반입했을 경우, 반드시 검역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다음은 한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주요 품목들입니다.
- 무기류 : 총기, 칼 등 모든 종류의 무기와 그 모조품
- 마약류 : 대마초, 코카인 등 불법 약물
- 음란물 및 반국가적 자료
- 위조 상품
- 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 가공품 (CITES 협약 관련)
- 현금 및 수표 :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 필요
이러한 품목들은 반입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합법인 대마초 제품도 한국에서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FTA 적용 관세 절감 방법
FTA 적용 가능 품목
FTA 적용이 가능한 품목은 협정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포함됩니다.
- 의류 및 섬유제품
- 전자제품
- 화장품
- 식품 및 농산물
- 자동차 부품
미국에서 구매한 의류의 경우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구매한 화장품은 한-EU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품이 FTA 적용 대상은 아니므로 구매 전 해당 제품의 FTA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 적용 시 세금 절감 효과
FTA를 적용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구매한 1,000달러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입국할 경우
- 일반 관세율 : 13%
- FTA 적용 관세율 : 0%
- 절감 효과 : 130달러 (약 17만 원)
유럽에서 구매한 500유로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 일반 관세율 : 8%
- FTA 적용 관세율 : 0%
- 절감 효과 : 40유로 (약 6만 원)
이처럼 FTA를 적용하면 상당한 금액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FTA 원산지 증명 절차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FTA 협정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받습니다.
- 일부 FTA의 경우 수출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
- 입국 시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세관 심사
-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FTA 세율 적용
- 원산지가 인정되면 FTA 특혜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제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제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면세점 구매 물품 처리 방법
해외 현지 과세 후 국내 재반입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해외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국내에서 자동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 물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국내로 가져올 때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5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하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이 가방의 가격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관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한 흔적이 뚜렷하거나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세관 직원의 판단에 따라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실한 방법이 아니므로,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다음에 설명할 일시 보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 보관 제도 활용 방법
일시 보관 제도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로 가져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돌아와서도 추가 세금 없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시 보관 제도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시 :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장에 들어갈 때, 세관에 해당 물품을 일시 보관 신청합니다. 세관은 이 물품을 보관하고 여행자에게 보관증을 발급합니다.
- 해외여행 중 : 보관증만 소지하고 여행을 즐깁니다. 실제 물품은 한국 세관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해외에서 과세될 걱정이 없습니다.
- 입국 시 : 입국장에서 보관증을 제시하고 물품을 찾습니다. 이때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에서의 과세도 피하고, 국내 재반입 시의 이중과세도 피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고가의 물품을 구매했거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할 것 같은 경우에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시 보관 신청은 반드시 출국 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로 나간 후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니, 출국 전 미리 계획을 세워 세관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화 반입 신고 기준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 절차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만 달러 초과 여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규정상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반입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달러화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통화, 원화, 그리고 원화로 표시된 자기앞수표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장 세관 신고대에서 '외국환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해당 외화를 세관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 세관 직원의 확인을 거친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신고는 반드시 입국장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입국장을 벗어나면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입국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및 활용
외국환신고필증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은 향후 해당 금액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외국환신고필증의 주요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해외송금 시 증빙 자료로 사용 :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 세무 조사 대비 : 고액의 외화를 반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재반출 시 활용 : 다음 해외여행 때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나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외화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사용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입할 때는 동일하게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약 자금이나 불법 자금 세탁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 FAQ
Q :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얼마인가요?
현재 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한도는 800달러입니다.
2023년 9월부터 기존 6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해외여행 수요 증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Q : 술과 담배의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주류는 1병당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로 총 2병까지 면세됩니다. 담배는 200개비(1보루)까지 면세됩니다.
기본 면세한도인 800달러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Q :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입국장 면세점 구매 물품의 총합계가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Q : FTA 적용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나요?
FTA 적용 시 관세가 면제되어 상당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의류나 신발의 경우 13%의 관세가 0%로 적용되고, 화장품은 6.5%에서 0%로 적용됩니다.
Q :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택스리펀(Tax Refund) 제도를 이용해 환급받은 세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Q : 외화 반입 시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반입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환전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 이삿짐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이사자가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대부분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차나 보석류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됩니다.
Q :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밀수범으로 처벌받나요?
단순 미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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